외환은행 노사, 전산시스템 분리 이행 여부 두고 갈등

2014-08-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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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카드 분사를 앞두고 외환은행 노사가 은행 및 카드부문 전산시스템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분사 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분사 본인가 전까지 고객정보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분리를 부대조건으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한 상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망 분리 과정 중 일부 정보가 분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분리 과정에서의 실수도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2일 금융위에 외환카드 분사인가를 허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전산시스템·고객정보 분리 허술"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고객정보를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하고 있으나 이 중 카드고객의 거래내역 등 최신 DB에 저장된 정보들만 이관했다.

여러 DB 중 분리 대상에 최신 DB 포함시키고 일부는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졸속으로 분할인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객정보를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금융위의 분할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외환은행 전산시스템 상 현재와 같이 카드부문 고객정보가 은행 전산시스템에 남아있을 경우 외환카드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에 따라 삭제를 신청해도 카드시스템 내 정보만 삭제되며 은행시스템에는 잔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환은행이 은행 고객정보를 카드시스템으로 복제한 뒤 카드시스템 내 은행 고객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중복고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제거해 은행과 카드를 모두 이용 중인 고객의 정보를 복원 중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검증작업 지속 시행…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전산시스템 분리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분실된 바가 없으며 고객정보 복구작업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분사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 전산시스템에 카드 고객정보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분사 시점까지는 은행에서 카드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고객 정보를 활용하고 분사 시 삭제할 예정"이라며 노조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시스템 안정성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분리된 지난 6월 30일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성 검증작업을 거쳐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해 12월 24일 분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차례 현장 점검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2월과 6월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고객정보 부문 분리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 분리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후 지난 6월 30일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 분리를 완료하고 현재 고객정보가 보관된 DB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준비상황에 대해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금감원의 최종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시 테스트 증적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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