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2일 외환카드 분할 인가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분할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고객정보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금융위가 제시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 분리 작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은행 측은 일단 분할 인가만 받으려 한다"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검증 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외환은행, 'KEB 2014 추석 사랑 나눔' 실시은행들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하나금융 #하나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