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역특산물 판매점, 대형마트, 오일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품목으로는 활어(넙치, 참돔, 돌돔 등), 건어물 및 특산물(옥돔, 한치 등), 냉장 및 냉동어(참조기, 갈치, 고등어, 굴비세트 등) 등이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47회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8건에 과태료 121만원을 부과했다. 올해에도 이미 40회를 실시 원산지 미표시 2건에 과태료 12만원를 부과시켰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