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총 8명의 단속반을 꾸려, 관내 전통시장, 대형 유통할인매장, 가공업체 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시키는 경우,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