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됐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