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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블랙박스 [사진=MB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체포될 당시 모습이 찍힌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체포될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이 보관기간이 지나 지워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을 복원해 달라고 의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영상 복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보통 일반 차량에 설치되는 블랙박스 영상은 12~24시간가량 녹화돼 보관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영상이 녹화돼 순차적으로 지워진다. 특히 순찰차의 블랙박스는 출동이 잦아 보관기간이 일반 차량보다 짧다.
한편, 지난 12일 한 가게 앞에서 누군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동생의 이름을 사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다른 남자를 나로 오인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확보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한 명의 남성만이 찍혀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CCTV 속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행위 의혹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했다.
또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의심되는 CCTV가 추가로 확보됐고 음란행위 장소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명의 여성을 뒤쫓아가는 영상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