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MCM이 현지 밀수품 판매 때문에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MCM은 지난해부터 국내 면세점, 백화점, 직영점 매장에서 1인당 총 5개 품목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면세점에서는 여권 1개당 가방 3개, 지갑 2개를 포함해 잡화 제품을 5개까지 살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많은 물량을 사고 중국에 돌아가 이를 비싸게 되팔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방안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MCM, 영국 해러즈 백화점 매장 확장 오픈토종 핸드백 '한류스타'로 제2경쟁 MCM은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한 독일 잡화브랜드로 현재 32개국에서 3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주그룹 #중국인기 #mcm #mcm 중국매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