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한킴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기스는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 중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하며,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그간 물티슈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각종 논란이 줄어들고, 기업간 품질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