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남경필 지사가 부인 이모 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어 알려진 이번 일로 정치권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했다.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했다.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