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찾기 대상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분으로 후손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이다.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및 광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은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당안·호구부(중국), 출생·사망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044-202-5457)로 제출하거나 문의하가보훈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