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정치연합 '방탄국회' 오해 피할 수 없어"

2014-08-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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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속 의원 130명 전원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데 대해 “이른바 검찰이 내사 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자정 1분 전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이 안되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새정치연합도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에서 유족들이 반대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제기돼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하고 자정을 1분여 앞둔 시각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국감 분리 실시 관련 법안,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이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후'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새정치연합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소집요구를 서둘러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방탄국회'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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