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유족들은 반대"

2014-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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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여야대표 공동 발표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배상과 보상문제는 다음달 논의하기로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유족들은 반대 입장 밝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으며 여야는 곧바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유가족들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발표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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