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솔론, 법정관리 절차 개시

2014-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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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 넥솔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넥솔론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넥솔론 측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OCI의 관계회사인 넥솔론은 유동성 위기로 지난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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