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신민수 주무관.[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그래도 이웃사촌인데…."
담벼락 하나 사이로 있는 유치원과 아파트 주민들이 서먹서먹해졌다.
유치원과 650세대의 아파트 간의 토지 경계분쟁이 발단이 됐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이야기다.
10년간 지속돼온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의정부시청 지적직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분쟁을 해결한 주인공은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신민수(44·시설7급) 주무관.
신 주무관의 끈질긴 집념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섰고, 이는 이들에게 다시 평화를 찾아줬다.
분쟁이 시작된 건 5년 전.
유치원 측이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측량을 했다. 결과는 복잡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지분 371㎡가 점유하고 있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규모다.
20년간 자기 땅인 줄 안 아파트 주민과 유치원과의 사이에는 이때부터 불신이 생기고 말다툼이 이어졌다.
유치원 측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매매를 하려해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토지 경계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도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반발하는 등 이들 간의 화합은 어려워 보였다.
신 주무관은 재산권 분쟁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었다.
2012년 5월 업무를 맡은 신 주무관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의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신 주무관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해법을 제시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주무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10차례 보냈고,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을 차례로 만나 설득을 했다. 법적 해결보다는 주민들간의 화합을 위해서다.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냈고, 아파트 주민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가감 정산' 하기로 조정을 했다.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전박대도 당했고,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소유자도 적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올해 아파트 주민 전원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5년간 지리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신 주무관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법 검토', '취득세법 처리', '등기절차 이행' 등의 과정을 표준화된 방식을 처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 공유토지분할 교육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있다.
현재 신 주무관은 같은 과 토지정보팀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신 주무관은 19일 "원만한 합의로 주민들간의 평화가 찾아와 다행스럽다"며 "공유토지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내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도로명주소팀(☎031-828-232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