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실공사 즉시 퇴출제 도입

2014-08-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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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부실공사 즉시 퇴출제 도입 등 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를 통해, 민선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안전도시 구현에 힘쓸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한 부실시공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 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된다. 또 우기나 해빙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현장 점검 중 적출되는 부실시공업체와 관계자에게는 즉시 퇴출을 목표로 무관용에 의한 엄중 조사·처벌하고 관허제한 등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예정지역 공동주택 사전점검과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 점검반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강성규 시 도시건축과장은 "상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모아건설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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