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화물차 밤샘주차 등에 따른 주차위반이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 1447건,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35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화물차 불법행위 중 103건은 형사 고발됐고 52건은 허가 취소, 209건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믈류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돼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