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협회 임원의 임기 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현 임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후임 임원 미선임시 장기간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협회 및 업계에 심각한 업무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2013년 8월 26일 회장의 임기만료 후 1년 가까이 차기회장을 선임하지 못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협회의 특성상,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의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정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경영공백을 사전 차단해,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