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도 세월호 특별법 놓고 대치 국면 지속

2014-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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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교황 시복식에 100만 인파가 모이는 등 전국 곳곳이 교황 물결로 넘쳐나는 것과는 달리 여야는 ‘강 대 강’ 대결만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18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은 양 법안의 연계 처리 혹은 선(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입학법)’ 처리를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특례입학법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임에 따라 19일 본회의 개최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해 “세월호법은 특별법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법안은 그대로 분리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새정치연합에)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오늘 단원고 특례입학, 국감 분리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과 함께 새정치연합이 강력하게 요구한 단원고 특례입학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1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임시국회 재소집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원고 특례입학법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애초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차 국감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의결돼 있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언급하며 “이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 사항”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도 49개(1·2차 국감 합) 기관으로 파악이 되지만,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하는 것이 관례화됐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다”며 “국감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 국감 실시 여부와 관련해선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황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죄 지은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 없이 용서하라”고 말했다.

교황은 방한 마지막 날 미사 강론에서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냐’고 베드로가 묻자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말씀은 화해와 평화에 관한 예수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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