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에 돌입한 22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애초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소멸시효 특례조항 등을 참조해 ‘10년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논의를 거친 끝에 5년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시 서면 브리핑을 내고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세월호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