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부터 주민번호 보유 전면금지…위반시 과태로 3000만원 이하

2014-08-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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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보유가 18일부터 전면금지된다.

앞으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종료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2년 8월 18일)된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주민번호 파기 추가 기한은 17일까지였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에 신청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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