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재윤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지난 12일 출석했던 신계륜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분 뒤 검찰청사에 들어선 신학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발의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있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저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학용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이사장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세 의원과 김 이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슷한 시기 이들 의원실 직원들이 국회 모 은행지점에서 입금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금융계좌내역 등 구체적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CCTV 영상과 김 이사장의 진술, 김 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의원을 상대로 입법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