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돼야 할 기내주폭 ] 승객 안전 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규정 엄격히 적용돼야"

2014-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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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흡연 경고 방송처럼 기내불법행위 경고방송 도입 계획"

전문가 "브랜드 이미지 위해 감추는 것보다 문제 알려서 근절할 것"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 국내 대학교수 A씨가 지난 10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 뉴와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잠이 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목 등을 더듬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체포됐다.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A 교수는 2년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2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과 성추행 등 기내 불법 행위로 항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의 경우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 항공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내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항공사들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7일 인천공항경찰 등에 따르면 기내불법행위로 신고된 사항으로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으로 △승무원 및 타승객 폭행 △음주 후 폭언·욕설이 차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30건 △2009년 22건 △2010년 23건 △2011년 20건 △2012년 19건 △2013년 16건의 기내불법행위가 일어나 경찰에 인계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2013년 총 19건의 기내불법행위가가 벌어졌으며 총14건이 경찰에 인계됐고 △2014년(1~7월)에는 4건이 발생, 3건이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각 항공사에서 밝힌 '기내불법행위로 인한 경찰인계 건수'보다 더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기내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과 관련 경찰 인계는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예민한 부분이다"면서 "과거에는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항공사나 해당 승무원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불법행위 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매뉴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무원들은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해당 사례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항공사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승무원들은 '1차 구두 경고→2차 경고→구금조치→경찰 인계' 순으로 기내불법행위를 대응한다.

하지만 기내불법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은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들의 경고에 따라 행동을 삼가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승객들은 승무원들을 서비스 제공자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일반 승객들이 기내에서 폭력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폭력행위를 하게 된다"면서 "기내에서 폭력행위는 일반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폭력에 따른 처벌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들은 정확한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내난동이 발생해 경찰 인계가 필요할 경우 항공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해당 국가 (도착지) 공항경찰대 인계하고 있으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1년 가입한 동경협약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은 동 항공기 내에서 범해진 범죄나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또 신병이 확보된 경우라면 승객이 외국인일지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이 기내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관련, 항공사들이 먼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항공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승객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주면서 기내불법행위를 근절하거나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금연 경고를 하듯이 '성희롱, 폭력 등을 하지 마세요' 등 승객들에게 기내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이랄지 경고안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면서 "또 실제 기내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 증거를 녹취하는 등 실제 사례들을 담은 매뉴얼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사의 태도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항공경찰서에 고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광의 교수도 "시민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공사나 정부, 공항 당국 등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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