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 사례는 18건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기내 폭력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타 항공사들과도 공동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과 제43조 등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처벌 기준 적용이 극히 드물었고,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기에 탑승한 한 남성승객은 옆 좌석의 여자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호주로 향하던 국적기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해 여 승무원을 가격해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