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경미한 허위신고도 엄벌”

2014-08-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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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과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경미한 허위신고도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112요원, 지역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관서 112 신고센터에 신고건수가 1일 5만 2000여 건이고 그 중 허위신고가 9887건으로 약 20%정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경미한 허위신고라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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