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성희롱 여군 중위 자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0년 3월 강원도 군부대 근무 중 자살한 여군 A 중위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권익위는 "A 중위 사망 당시 해당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B 소령이 지난 4월 인천 모 부대에서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중위 자살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 자체 조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 과정에서 B 소령은 A 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행사했지만 '구두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또한 국방부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결론짓고, 지난해 B 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A 중위가 B 소령의 성희롱으로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