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동별로 식당이나 상점, 정육점, 고물상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량기를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한 뒤 사용을 중지토록 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저울, 눈새김탱크로리 저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익 위해 수시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