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광업·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국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왔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침식대응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은 국지적인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차원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연안관리 주(州) 3분의 2 이상이 연간침식률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 보전구역 내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선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 중이다.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해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침식대응에서 나아가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