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각 업계마다 반(反)독점법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내 반독점법 전문가가 돌연 해고됐다. 특히 그가 단지 외국계기업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12일 중국신문망이 중국사회과학원 장신주(張昕竹) 연구원이 ‘업무기율 위반’으로 최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조직에서 해임됐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보도에서 시작됐다.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조직은 지난 2011년 12월 설립됐다. 중국 베이징대, 인민대, 정법대, 사회과학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중국 내 반독점법 행위를 집중 연구하는 곳이다. 자문조직에서 전무가가 해임된 것은 조직 설립 이래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툴루즈1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장 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일하며 반독점위원회 이외에 국가정보화자문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인터넷 모바일 기업의 독립 이사로도 활동하는 저명 학자다.
장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조사 관련 글을 쓰라며 외국계 기업을 도와서는 안 되며 정부 입장에서 쓸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가 해고된 것은 현재 중국 반독점법 조사를 받고 있는 퀄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퀄컴사 전문가로 퀄컴 반독점 행위를 변호해줬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퀄컴, 크라이슬러, 아우디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조사가 외국계 기업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고 처벌한다고 발표하며 외국계 기업 때리기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