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칼날 외국 합작법인으로 확대? 상하이GM도 조사 중

2014-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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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하이GM 로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국이 고급 외제차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상하이 자동차(SAIC)와 합작으로 설립한 상하이GM도 조사대상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이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상하이 GM이 지난 2012년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발개위의 조사와 자료 수집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GM은 "상하이 GM은 국가 법규와 정책에 맞춰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며 제품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답했다. GM은 발개위의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GM은 또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들은 "판매 이윤이 거의 없이 합리적 수준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일부 외국 고급차 브랜드가 국외보다 중국 내에서 제품 판매가를 비싸게 책정해 호화 사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외제차 기업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 7월말부터 재규어 랜드로버를 시작으로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크라이슬러, 도요타,혼다 등이 잇달아 자동차 혹은 부품가격을 자진 인하했다. 이중 아우디와 크라이슬러는 이미 발개위로부터 '독점행위'로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으로 통보받은 상태다. 

2008년 마련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직전연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콩 문회보는 이번 독점행위로 중국 당국이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대해 약 10억 위안(약 1675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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