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양 회사인 (주)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정씨 부부는 회원권 대금을 돌려받게 됐다.
문제의 콘도 분양은 정씨 부부가 지난 2008년 9월 섭지코지 남쪽 해안에 있는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를 분양받고 난 후 불거졌다.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인 것.
하지만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부지를 중국계 회사인 오삼코리아(주)에 매각하면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현재도 오삼코리아(주)의 일대 부지에는 전체 332호실 규모의 콘도를 짓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정씨는 “오삼콘도 건축으로 인해 더 이상 조망이 불가능하게 됐다. 완공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정숙성 및 사생활의 기밀성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광측에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보광측이 2008년 12월22일 ‘휘닉스아일랜드 힐리우스 내에 추가적인 신규 건축계획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콘도 이용계약에 있어 여러 방향으로 트여 있는 조망과 콘도의 정숙성은 그 이용계약의 전제로서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삼콘도 4, 5층에서 이 사건 콘도의 2층 거실, 발코니 및 야외 욕조가 보이는 데다 오삼콘도와 불과 20~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오삼콘도 투숙객들의 왕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광측은 조망권 확보는 “콘도 이용 계약의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다” 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삼콘도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콘도의 조망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오삼콘도의 건축으로 이 사건 콘도에서의 조망이 이전과 같이 유지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콘도 이용계약에 해당되는 심리적 요소로 단순한 조망 뿐만 아니라 콘도의 정숙성, 사생활의 기밀성 등이 모두 포함된 주거환경 자체라고 할수 있다” 며 “오삼콘도의 건축으로 앞으로 주거환경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정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