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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의료단체들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담긴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규제 완화로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과대학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빅5'를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유력한 제주도 싼얼병원에 대해서는 "투자자인 중국 CSC는 사실상 제대로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없고,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민간 보험사의 의료 장악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로 인해 호텔과 병원 구분이 약해져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