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떠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원격 의료 추진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28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곧 의료민영화"라는 논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6일 "'비상경제'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원격의료는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의료로 돈벌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의료민영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①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인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 사안이다.
원격의료는 '전화 진료'부터 '원격수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원거리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을 민간에 개방해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각각 다른 법이 규제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의료법 제34조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허용한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이 없는 의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과 국가·지방단체, 일부 공공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의료민영화는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하거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격의료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한다.
② 원격의료·의료민영화 관련 해외 사례는?
의료민영화 없이 원격 의료를 허용한 사례로 영국의 NHS가 있다.
영국은 지난 2005년에 발족한 보건부 산하 기관인 'NHS connecting for health' 주관 아래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및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인 'Airdale NHS hospital',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Telecare' 등이 제공되고 있다. 원격 의료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정부 관리하에 시행하면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벨기에의 'Vinca 프로젝트'가 있다.
Vinca 프로젝트는 벨기에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간호사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장비를 지급하고, 간호사는 이를 통해 환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Vinca 프로젝트에 초기에는 300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나 이후 600명으로 확대됐다.
③ 원격 의료는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이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돼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의 대기업이 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인프라가 필수인 원격 의료 산업 성장을 위해선 원격의료 기기 기업이나 통신사 등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내 다수 대기업이 원격 의료에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T는 최근 강원도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의료 규제 특례 사업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AI 식단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LG유플러스 지난해 을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에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영상통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삼성헬스' 앱을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원격 의료가 활성화하면 산업계 원격의료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28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곧 의료민영화"라는 논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6일 "'비상경제'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원격의료는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의료로 돈벌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의료민영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①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인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 사안이다.
원격의료는 '전화 진료'부터 '원격수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원거리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을 민간에 개방해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각각 다른 법이 규제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의료법 제34조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허용한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이 없는 의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과 국가·지방단체, 일부 공공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의료민영화는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하거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격의료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한다.
② 원격의료·의료민영화 관련 해외 사례는?
의료민영화 없이 원격 의료를 허용한 사례로 영국의 NHS가 있다.
영국은 지난 2005년에 발족한 보건부 산하 기관인 'NHS connecting for health' 주관 아래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및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인 'Airdale NHS hospital',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Telecare' 등이 제공되고 있다. 원격 의료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정부 관리하에 시행하면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벨기에의 'Vinca 프로젝트'가 있다.
Vinca 프로젝트는 벨기에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간호사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장비를 지급하고, 간호사는 이를 통해 환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Vinca 프로젝트에 초기에는 300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나 이후 600명으로 확대됐다.
③ 원격 의료는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이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돼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의 대기업이 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인프라가 필수인 원격 의료 산업 성장을 위해선 원격의료 기기 기업이나 통신사 등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내 다수 대기업이 원격 의료에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T는 최근 강원도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의료 규제 특례 사업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AI 식단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LG유플러스 지난해 을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에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영상통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삼성헬스' 앱을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원격 의료가 활성화하면 산업계 원격의료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