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발표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수창엽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비보증부분 연대보증이 면제됐었다. 11월 중에는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하다면 신·기보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TCB를 통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보 보증 대출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시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면제했고,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실적이 뛰어날 경우 0.1%포인트 금리를 절감했다"며 "집행실적을 보면서 인센티브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부), 관광·콘텐츠(문화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파악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의료산업 영세성 극복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정책자금(100억~150억원)을 후순위로 정책금융공사(500억원), 모태펀드(100억원) 등이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