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관련 자료를 심사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팬택, 스마트폰 사업 접는다...구조조정 돌입 #법정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팬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