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관련 자료를 심사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팬택, 미국 특허 230건 ‘특허 괴물’에 매각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 #법정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팬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