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5340건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 세대수와 개인 사업장 및 법인 사업장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재지가 평택시인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세율은 개인세대는 동지역 8천원, 읍․면지역은 7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 법인은 5만에서부터 50만원까지 과세된다.
주민세는 오는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1899-0076)등 납세편의제도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