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안 발의는)소신과 철학에 따라 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것"이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또 김민성(55) SAC 이사장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신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보강 수사 차원에서 신 의원을 귀가시킨 뒤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신 의원을 상대로 서종예 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및 시기,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신계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정조준하며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용(62) 의원은 13일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9월께 '오봉회'라는 사적 모임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CTV 등 물증을 확보했다.
신계륜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