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됐다.
그간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복지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됐다.
또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해 이에 대하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정비했다.
이밖에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