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안일한 경찰의 태도가 '김해 여고생 사건' 피해자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트렸다.
지난 3월 15일 피해자 A양은 아버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다음 날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안 가해자들은 A양을 29일 귀가시켰다.
딸이 사라진 것을 안 A양 아버지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부산 경찰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양 아버지가 부산 경찰에 신고하니 '가까이 있는 곳에 신고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틀 후 김해중부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한 A양 아버지는 "딸이 성매매도 당했다"고 진술해 성폭력전담팀으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단순 가출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으며, 이 사이 A양은 성매매와 폭행 등으로 4월 10일 사망하고 말았다.
특히 경찰은 교회 주변 CCTV를 납치 12일 후 그리고 A양이 숨진 지 이틀 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실수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