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퇴직자가 취직한 법인과는 계약 제한 조치

2014-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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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기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지난 8일 본사와 전사업소에 시행토록 한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해 재직 중인 법인에 대해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동발전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는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익균 남동발전 계약자재팀 팀장은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향후 ‘관련 직원 자진신고제’를 함께 실시해 허위서류 제출 적발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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