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같은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일 선 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최소 7개월 이상 걸리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이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며 “안전행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신청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