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의 구속과 함께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판결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상태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RO 총책,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면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4~7년을 선고 받았다.
1심 결과에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 올해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RO는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후에도 내란예비음모가 진행됐다거나 내란음모로 나아가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을 보면 원심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