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33만9735건 대비 5883건 증가(1.7%↑)했으며, 금액은 지난해 42억4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2.6%↑)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개인사업장 등 지역 내 사업장이 소폭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사업장,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부과세액은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 5500원, 동 지역 6500원 등이다.
개인사업자는 읍‧면지역 5만5000원, 동 지역 6만25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읍‧면지역 5만5000원~55만원, 동 지역 6만2500원~62만5000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청주시는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 주민세 민원처리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