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남편 사랑해서 시신 보관"

2014-08-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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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8일 오전 11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내연남 A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씨가 뺨을 때리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했다"고 밝혔다.[사진=포천빌라사건,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를 기존 살인·사체 은닉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살짜리 아들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두 달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8일 오전 11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내연남 A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씨가 뺨을 때리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 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찾아와 술을 먹다가 다퉜다"며 "A씨가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살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직장에서 퇴사한 뒤 포천시내 한 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타난 이래 행적이 파악 안돼 이 당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또 이씨가 나이어린 막내아들(8)을 시신이 있는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2개월 가량 방치해 보호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이 기간 동거남과 함께 지내며 가끔 집에 들러 아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넣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편 박모(51)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잠정 결론지어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되는 등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여전하다"며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시신을 함께 옮긴 큰아들(28)의 시신은닉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으나 다른 살해 감당 등 다른 범행 증거가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씨는 남편 사망과 관련 "10년 전 자고 일어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던 남편이 숨져 있었고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며 함께 고무통을 작은방으로 옮겼다는 것이 피의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와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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