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차우 댇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민 이병은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생기고, 부대 간부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는 "'자해 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록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던 국가유공자법이 2011년 9월 개정된 뒤 민 이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왔다"며 "다행히 법 개정에 따라 예외 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