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유원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유원지 등 3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고센터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 숙박료와 음식가격 등 18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부당요금 신고센터(☎031-828-2273). #부당요금 #유원지 #의정부시 #휴가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