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 다수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69개 계좌 중 62개는 폐쇄됐고 나머지 7개 계좌에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반기 모두 283건이었던 불법 선물대여계좌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43건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상반기 6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곱 차례의 점검을 통해 적발한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모두 591개다. 이 가운데 537개의 계좌는 폐쇄됐고 54개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이미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 위탁자가 계좌 폐쇄 이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4분기부터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호가 및 매매 양태를 분석해 새로운 적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불법 계좌대여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tockwatch.krx.co.kr) 또는 전화(☎1577-0088)를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