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014-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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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조정 4~7%에서 4~9%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고용과 연계된 투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추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창세) 추가공제 우대 대상 확대
-고용증가 인원당 2000만원
-직업교육ㅇㄹ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차량과 선박은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기중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지원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조특법 신설)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
-기업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차량과 선박은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기준내용 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가능(신고조정)
-2015년 1~12월 동안 취득하는 분에 적용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특허권 7년으로 축소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 지원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취득분부터 적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비심리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2014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대상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가
-최업과 학업을 병행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 적용기한 폐지
-그 외 기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헤드쿼터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자도 개정 규정을 적용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신규 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적용 확대
-신규 상자법인은 4% 세액공제율 적용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촉진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상장한 법인이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4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 지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편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BBB+ 회사채 신용등급과 유사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편입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 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함)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벌 주식선물·옵션시장의 활성화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 적용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2000만원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
-다만 감면기간 기산점은 동일 사업장내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
-외국인투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2015년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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