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이 관씨(關係)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지레짐작하고, 인맥형성에만 주력하면서 공식화된 투자환경인 중국의 법률과 법규, 정책의 파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잘못된 태도는 중국진출실패의 근본요인이 되어 왔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지방법규(조례)에 해당하는 중국의 하위법령들은 ‘說明’, ‘解釋’, ‘意見’, ‘通知’등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들을 이름 그대로 단순한 ‘설명’이나 ‘해석’으로 잘못 알고 소홀히 대하다 낭패 보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래 놓고 ‘중국에는 법도 없다’라고 불평한다.
셋째,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및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는, 즉 국제법 우선원칙을 기본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런 점을 우리 기업들은 의외라며 반기는데 꼭 좋아할 일 만도 아니다.
과거 외자유치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가가 되자 외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던 ‘초국민대우’를 접고 국제보편규범인 WTO의 ‘내국민대우’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등의 제정에서 볼 수 있듯, WTO 의무 이행차원에서 방어적이던 중국이 이제는 법제개혁의 당위성을 무차별대우, 투명성 원칙 등 국제법에서 공격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는 국가정책도 법의 일종이다. 관습과 조리(條理)를 불문법의 일종으로 삼은 우리와는 달리, 중국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중국의 정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책변화에 능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소송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보안성, 공정성이 강한 편이다. 중재인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외국인의 중재대리도 가능하여 중국 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끝으로, 중국법을 틈틈이 공부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공부하기가 예상외로 쉽다. 현재 중국은 인치와 관씨의 나라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국가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최고지도층이 이공계 출신 일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習近平)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하여 리웬차오(李源潮) 부주석, 리우엔동(劉延東) 부총리 등이 모두 법학도, 법학박사라는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태평양시대, 지역학의 꽃이 중국학이라면 꽃 중의 꽃은 중국법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 상대국 1위인 중국과의 법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가장 장래성 밝은 분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