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 우리국민들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 속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고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7905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금액은 총 24조 3000억 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 증가한 수치다.
개인은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했다.
법인은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 분포를 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했다.
50억 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된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올해는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 인원수뿐 아니라 신고 금액도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아랍에미리트연합·베트남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일본·홍콩 순이었다.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 올해는 17개 국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됐고, 신고금액은 3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신고실적이 증가한 배경은 이전에는 현금,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신고 의무가 확대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 속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고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7905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금액은 총 24조 3000억 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 증가한 수치다.
법인은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 분포를 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했다.
50억 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된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올해는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 인원수뿐 아니라 신고 금액도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아랍에미리트연합·베트남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일본·홍콩 순이었다.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 올해는 17개 국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됐고, 신고금액은 3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신고실적이 증가한 배경은 이전에는 현금,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신고 의무가 확대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 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총 29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세청은 2013년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역외 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이달에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돼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