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민간 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쳐 빼돌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조금 부당교부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한 징계와 부당 집행된 25억여 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검찰에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혐의자 8명(6억여 원)을 고발하는 등 감사결과 35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업체 사장이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수용, 5억7000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15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와 B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 원을 받아 C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업체 실장 D씨는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이 51명인데도 68명분의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D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과다 지급된 2억1000만 원을 문화산업교류재단이 회수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다.
지난 2010∼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사업'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E업체의 연구책임자 F씨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모두 2억4000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안행부에서 민간 봉사협회에 준 보조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협회 간부가 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사례를 포함, 모두 35건을 적발해 이 중 민간업자 등 8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